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6조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0.> <일부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과 관계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 또는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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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제4조 · 회의제5조 · 위원장의 권한
제6조 ·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회의록 작성 및 보고제8조 · 교육제9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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