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7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0.> <일부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각각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각각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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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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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