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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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관재난ㆍ사고에 대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관재난ㆍ사고에 대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않는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한 경우에는 그 수습본부를 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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