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위기징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한다. 다만, 영 별표 1의3 제2호아목 또는 자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또는 소방청이 공동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유형(이하 "공동주관재난유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하 "경찰ㆍ소방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구축ㆍ운용한다.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목록에는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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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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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