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실장급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영 별표 1의3 제2호아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장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을 지역수습본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 및 발생 지역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ㆍ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나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소방청 산하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지역수습본부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지역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주관재난ㆍ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수습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습본부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인력 편성 및 임무는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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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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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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