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경찰청 및 소방청의 비상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ㆍ소방청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에 따라 공동주관재난유형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대책기구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경찰청장: 경찰청재난대책본부2. 소방청장: 중앙화재대책본부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청재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경찰청장이 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앙화재대책본부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③제2항에 따른 경찰청재난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중앙화재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수습본부의 공동 부본부장을 겸임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경찰청재난대책본부 또는 중앙화재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ㆍ소방청장이 각각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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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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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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