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시료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시험ㆍ감식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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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센터장은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의뢰받은 경우 담당부서에서 공문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의뢰받은 경우 담당부서에서 공문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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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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