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중요사건 시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시험ㆍ감식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사건 시료는 타 시료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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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