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외부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시험ㆍ감식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특수한 전문기술 또는 장비ㆍ시설이 요구되는 시료의 경우 시험ㆍ감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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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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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