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시험ㆍ감식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시험ㆍ감식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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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센터장은 의뢰받은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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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의뢰받은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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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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