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시험ㆍ감식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시험ㆍ감식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의뢰받은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험성적서
■ 시험ㆍ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시 험 성 적 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 Tel : 041-640-2000 Fax : 041-640-2800 | 성적서 번호 : 페이지( )/(총 ) 1. 의뢰자 ○ 기관명 : ○ 의뢰일 : ○ 접수일 : 2. 시료명 : 3. 의뢰사항 : 4.…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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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시료의 접수제4조 · 보완 요청 및 반려제5조 · 외부 위탁제6조 · 중요사건 시료의 처리제7조 · 기록ㆍ유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시험ㆍ감식 결과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