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기록ㆍ유지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접수한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연구센터장은 접수한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연구센터장은 의뢰받은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