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보완 요청 및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시험ㆍ감식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의뢰받은 시료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시험ㆍ감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과 협의하여 시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시험ㆍ감식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ㆍ감식의뢰를 반려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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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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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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