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 (기록ㆍ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시험ㆍ감식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접수한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료관리대장
■ 시험ㆍ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시료관리대장 연번 | 접수일 | 의뢰기관 | 시 료 명 | 담 당 자 | 완 료 일 | 접 수 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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