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2조 (권한의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과 기관별 위탁받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과 기관별 위탁받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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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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