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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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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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