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3조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및 (변경)등록증 발부나. 신청업체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의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다만, 변경신고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다. 대표자 결격사유 및 등록요건 부합 여부 검토결과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발부라. 등록증 발급 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에 등록결과 통보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마.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변경등록 과정에서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내용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통보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ㆍ수리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가 있는 경우 양도ㆍ양수의 적정성 검토 및 수리나.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자의 양도ㆍ양수 발생 1개월 이내 신고완료 여부 확인 및 위반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사실 통보3.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ㆍ수리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업등록증 원본 첨부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시 수리 통보나.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ㆍ휴업신고서 접수시 그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다. 휴업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관련내용 통보4.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가. 환경영향평가업의 적정 사업수행 여부 확인 등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의 요청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질문다.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이 요청하는 자료 등의 제공라. 환경영향평가업자 합동 지도ㆍ점검을 위한 협회 인력의 지원(유역(지방)환경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5.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실적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가. 보고 절차,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의 홈페이지 사전 안내문 공지 및 공문 발송나. 가목에 따른 실적보고서 등을 취합ㆍ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매년 2월말까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재(매년 3월말까지)다.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 결과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6.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의 발급가. 법 제6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 적합여부 검토 및 인정서 발급나.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ㆍ갱신7.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또는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가.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실시나.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다.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 징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시 응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위원 선정, 편집, 인쇄 및 시험지 보안 관리 등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위한 시험장 확보, 시험 감독위원 위촉, 응시자 안내 등 자격시험 시행바. 응시자 답안지 관리, 채점위원 선정, 합격자 결정 및 명단 공고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재발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유 발생시)아. 자격검정시험 전 과정 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사자격시험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자. 영 제71조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차. 영 제73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자격시험 일부면제 신청자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카.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훈련 실시 및 이수증 발급타. 교육대상자 교육훈련 연기 신청 기록ㆍ관리8.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9. 법 제62조의2제2항 및 영 제6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연기 신청, 내용 평가, 이수증 발급, 비용의 징수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나.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다.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서 수리라. 영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마. 영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바. 영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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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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