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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조문 원문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및 (변경)등록증 발부나. 신청업체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의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조문 원문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다만, 변경신고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다. 대표자 결격사유 및 등록요건 부합 여부 검토결과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발부라. 등록증 발급 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에 등록결과 통보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조문 원문
    이내 신고완료 여부 확인 및 위반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사실 통보3.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ㆍ수리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업등록증 원본 첨부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시 수리 통보나.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ㆍ휴업신고서 접수시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