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조문 원문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및 (변경)등록증 발부나. 신청업체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의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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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및 (변경)등록증 발부나. 신청업체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의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다만, 변경신고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다. 대표자 결격사유 및 등록요건 부합 여부 검토결과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발부라. 등록증 발급 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에 등록결과 통보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이내 신고완료 여부 확인 및 위반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사실 통보3.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ㆍ수리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업등록증 원본 첨부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시 수리 통보나.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ㆍ휴업신고서 접수시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