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조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4-10-29 · 시행 2024-10-29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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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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