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4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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