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의 접수 등조문 원문
.④ 지원장은 신고자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5조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포상금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신고자가 신고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④ 지원장은 신고자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5조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포상금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신고자가 신고내
이유 등을 신고자(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대상, 방법 및 절차는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요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을 대체하여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한다.⑥ 요령 제4조 후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