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4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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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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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