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4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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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