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3조 (신고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4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관할구역의 신고 건을 접수하였을 때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원장은 신고의 접수 상태, 처리 기준, 절차 등을 해당 신고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지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장은 신고자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5조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포상금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더라도 지원장은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장은 요령 제4조 후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원장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장은 제1호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3. 법 위반행위가 아닌 사항을 위반행위로 잘못 인식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5.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6.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7.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지원장은 접수한 신고 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관할구역에서의 공조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지원장 또는 본원 담당부서장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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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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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