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4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고"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2. "증거자료"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를 입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의 자료를 말한다.3. "업무시스템"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포털시스템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