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5조 (조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4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조사결과는 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처분, 부과 등을 해야 한다.2.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이의제기, 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비하여 조사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②신고자에게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 신고의 경우 전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③지원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조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청하고 그 요청사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피신고 영업장의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피신고 영업장의 대표자가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지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사실과 이유 등을 신고자(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대상, 방법 및 절차는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요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을 대체하여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⑥요령 제4조 후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했던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⑦지원장은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기관(요령 제2조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ㆍ수사 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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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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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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