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5조 (조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4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조사결과는 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처분, 부과 등을 해야 한다.2.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이의제기, 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비하여 조사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신고자에게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 신고의 경우 전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지원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조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청하고 그 요청사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피신고 영업장의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피신고 영업장의 대표자가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지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사실과 이유 등을 신고자(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대상, 방법 및 절차는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요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을 대체하여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요령 제4조 후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했던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장은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기관(요령 제2조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ㆍ수사 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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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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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