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4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4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 건은 민원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한다.
②현장조사는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조사인력 배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명과 지도조사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조사반에 추가 편성할 수 있다.
③조사반원은 미리 신고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피신고 영업장을 방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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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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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