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4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제4장)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 건은 민원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한다.
현장조사는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조사인력 배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명과 지도조사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조사반에 추가 편성할 수 있다.
조사반원은 미리 신고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피신고 영업장을 방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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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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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