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0조 (추천서의 연장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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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③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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