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6조 (추천잔량의 재공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통공사사장은 제12조에 따라 발생한 수입권 공매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잔량을 해당 이행연도 내의 후속공매에서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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