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8조 (배정요령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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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천대행기관은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과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배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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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과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배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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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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