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3조 (수입권 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라 수입권 공매 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하 "유통공사사장"이라 한다)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유통공사사장은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③별표 1의 수입권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시기는 다음과 같다.1. 탈지ㆍ전지분유, 연유의 경우는 분기별(12월, 3월, 6월, 9월)로 공매를 실시한다.2. 버터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1월에 첫 번째 공매를 실시하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후속 공매는 3월 15일 이전에, 추가 후속 공매는 직전 공매일 후 45일 이내에 실시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공매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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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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