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조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2 일 | 2 일 | | | | | | | | | |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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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 추천번호 : | 추천번호 : | 추천번호 : | 추천번호 : | | | | | | | | | | | | | | | | |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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