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5조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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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관리에 대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며,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해당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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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관리에 대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며,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해당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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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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