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2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할당물량의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의거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물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매를 주관한다
②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하"유통공사사장"이라 한다)은 수입권공매를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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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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