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조 (추천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물량 및 세율, 협정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단,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2 일 | 2 일 | | | | | | | | | |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품목 구분 | HS번호 | 품명 | 연간 협정관세적용물량 | 협정관세 적용세율 | 협정관세적용물량배정방식 | 협 정 관 세 추천대행기관 강낭콩 | 0713-33-1000 0713-33-9000 | 강낭콩(종자용) 강낭콩(기타) | 5톤 1,995톤 | 0% | 실수요자배정 수입권공매 | 국립종자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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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