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6조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 1의 협정관세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장은 필요 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기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추천대행기관장으로 하여금 관세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물량 및 세율, 협정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
품목 구분 | HS번호 | 품명 | 연간 협정관세적용물량 | 협정관세 적용세율 | 협정관세적용물량배정방식 | 협 정 관 세 추천대행기관 강낭콩 | 0713-33-1000 0713-33-9000 | 강낭콩(종자용) 강낭콩(기타) | 5톤 1,995톤 | 0% | 실수요자배정 수입권공매 | 국립종자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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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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