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6조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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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 1의 협정관세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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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 1의 협정관세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장은 필요 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기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추천대행기관장으로 하여금 관세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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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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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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