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9조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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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대행기관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추천대상자별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연간 또는 기간별 "협정관세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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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대행기관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추천대상자별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연간 또는 기간별 "협정관세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장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협정관세 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한 자가 신청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추천대행기관장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등에 따라 기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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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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