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9조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추천대상자별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연간 또는 기간별 "협정관세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장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협정관세 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한 자가 신청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천대행기관장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등에 따라 기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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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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