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8조 (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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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1에 따라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은 추천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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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1에 따라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은 추천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제19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장은 신청결과에 의거 작성된 대상자별 "협정관세 적용물량 배정계획"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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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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