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3조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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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대행기관은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ㆍ영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신청기간을 규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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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대행기관은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ㆍ영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신청기간을 규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 "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정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매분기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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