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5조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 1, 별표 2의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1회 추천한도 물량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차기 이행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영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
| 품목구분 | HS 번호 | 품 명 | 최초년도 관세율할당 물량 |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1 | 맥주맥‧맥아 | 1003-10-1000 | 맥주맥(종자) | 1,567톤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 배정방법 : 수입권 배분 - 기타사항 ▪매년 7월 1일~7월31일간 서면신청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한-영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 품 목 | 세 번 | 연차별 적용물량(톤) | 연차별 적용물량(톤) | 연차별 적용물량(톤) | 연차별 적용물량(톤) | 연차별 적용물량(톤) | 연차별 적용물량(톤) | 연차별 적용물량(톤) | 연차별 적용물량(톤) | 연차별 적용물량(톤) | 연차별 적용물량(톤) | 연차별 적용물량(톤) | 연차별 적용물량(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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