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4조 (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대행기관은 소관 품목의 관세율할당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공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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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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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