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조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율할당물량 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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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제5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제6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제7조 ·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의 발급제8조 ·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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