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8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영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 유효기간 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한다.
④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5조제2항 및 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