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영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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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한ㆍ영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신청서 1부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ㆍ영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ㆍ영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ㆍ영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추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