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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