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한국 독립운동 및 근ㆍ현대사를 연구한 사람과 정치ㆍ사회ㆍ법률분야 등의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보훈예우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
⑥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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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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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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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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