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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