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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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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