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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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직속으로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직속으로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의 공적 진위여부2. 독립운동의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의 유족 진위여부3. 공적검증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
③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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