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자문ㆍ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언녹취, 현지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사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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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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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