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인원ㆍ결석인원 및 참석자성명4. 회의내용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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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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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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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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