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1조 (사건의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사건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사안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일 | 20 . . . | 20 . . . | 20…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고충상담 신청제8조 · 조사제8조의2 · 통보 및 신고의무제9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1조 · 사건의 조사 등 결과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제13조 · 재발방지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