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등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위원회에서 재발방지 교육대상자로 결정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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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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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