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등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위원회에서 재발방지 교육대상자로 결정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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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조사제8조의2 · 통보 및 신고의무제9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1조 · 사건의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2조 ·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발방지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